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2:4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주점 내 25번 룸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4세)은 같은 일시경 위 D주점 25번 룸 옆에 있던 24번 룸에서 여자친구들인 H,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벽을 넘어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주점 내 24번 룸에서, 피해자 G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계속하여 의자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상흔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