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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3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2:4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주점 내 25번 룸에서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4세)은 같은 일시경 위 D주점 25번 룸 옆에 있던 24번 룸에서 여자친구들인 H, I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벽을 넘어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주점 내 24번 룸에서, 피해자 G과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고 왼손에 쥐고 있던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계속하여 의자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내장증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상흔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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