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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3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0:50경 부산 남구 C건물 지하1층 D주점 5번 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싸움을 하면서 큰소리를 내자 이를 확인키 위하여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E(여, 21세)가 5번 룸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곳으로 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컵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 약 10cm, 좌측 뺨 및 턱에 약 1cm, 0.5cm가 찢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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