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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5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22:43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왜 저희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것을 시키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장사 안 할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E를 양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16.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이 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흥분하여 위 C 등에게 재차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대해, 위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쪽 다리로 하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면부 목부위의 찰과상 및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의점 종업원에게 술을 가져오라는, 소위 술시중을 들게 하다가 참다못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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