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367,8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는 대신, 피고로 하여금 그 차임 지급 명목으로 양주시 C 임야에 있는 종중의 산소를 관리하고 매년 시제를 지내며 위 각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던 건물에 거주하면서, 종중의 산소를 관리하고 매년 시제를 지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4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서는 농사를 지었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던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거나 가건물을 지은 결과 현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부분에 있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
피고는 1998. 6. 8. 위 증축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목록 제9항 기재와 같다.
위 등기부상 표시는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부분에 있는 건물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1999. 9. 16.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02년 음력 10월 10일 피고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