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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7 2015가단553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 3 ‘공유지분표’의 '원고들 분할후...

이유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개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3 ‘공유지분표’의 ‘분할전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는 전체 면적이 21,820㎡에 이르는데, 그 중 원고들의 지분비율이 약 96%에 이르고,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은 878㎡(=21,820㎡ × 21,819/542,22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분할하고, ②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토지는, 별지 2 감정도 표시 ‘ㄱ’ 부분 2,428㎡를 원고들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ㄴ’ 부분 878㎡를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해 보이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현물분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분비율이 적은 피고들에게는 불리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 자체를 분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현물분할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분할하되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비하여 과소한 피고들의 지분비율로 인하여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면 추후 그 부분에 한하여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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