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21, 22, 23, 24, 25, 36, 35, 34, 33, 38, 39, 4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5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36.6%(등기부상 지분 표시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및 1,493.384/12,874, 이 사건 제2토지 중 1/2 및 194.996/1,681, 이 사건 제3토지 중 1/2 및 44.892/387, 이 사건 제4토지 중 1/2 및 22.04/190, 이 사건 제5토지 중 1/2 및 74.82/645로 되어 있으나 백분율로 환산하면 모두 36.6%이다), 피고 B이 50%, 피고 C이 13.4%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36.6%(등기부상 표시는 30.744/84), 피고 C이 63.4%(등기부상 표시는 53.256/84)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구하는 공유물 분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