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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490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의 D에 대한 이 법원 2011. 8. 9. 선고 2010가소13859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기초사실 C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13859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9. ‘D은 C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C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후 D을 상대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4. 10. 2. 이 법원 2014본4516호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법원 2014본2714호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주문 제1항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이므로, 피고가 D에 대하여 한 이 법원 2014본4516 유체동산강제집행 중 이 사건 동산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아니라 F과 D의 남편인 G가 이 법원 2014본2714호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다.

(3)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가장채권이므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사건 동산의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3.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을 상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14년 제762호 12,6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법원 2014본2714호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원고의 남편인 대리인 F으로 하여금 2014. 6. 19.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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