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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0 2017나10778
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 취득 가) 원고 A는 C로부터 별지 제1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 B는 C로부터 별지 제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매수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동산’이라고 한다

)을 G, H, 주식회사 현대엔시티로부터 각 매수하고, C를 점유보조자 또는 직접점유자로 하여 인도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각 동산의 인도 의무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C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C와의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3 동산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C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C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 3 동산을 그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2 동산을 그 소유자인 원고 B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 동산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동업계약과 별개로 C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제1, 2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C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위 각 동산을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위 동업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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