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6. 27. E를 운영하는 D와 ‘원고는 D에게 분철 선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E에서 산출되는 일체의 분철류를 수거하며, 이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기계류에 대하여 유체동산이전금지 및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5. 6. 28. D에게 선수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분철류 등을 공급하다가 2017년 초부터 분철류 공급량을 줄이기 시작하다가 2017. 9.에 이르러 분철류 공급을 중단한 채 폐업하였다.
이에 원고는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3284호로 선수금 2억 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6.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2014. 5.경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638호로 선수금 2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사업자 내에 있는 D 소유의 기계 및 생산설비류 일체’에 관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 2014. 5. 23.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6. 3. 부산 강서구 G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을 마쳤다. 2) D는 2016. 7. 6. 이 사건 동산 중 제1목록 지게차를 폐기하여 등록말소시켰다.
3) D는 2017. 10. 31.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지게차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동산의 보관장소를 피고 B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
) 소유의 공장인 부산 강서구 H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동산(지게차 제외 이 보관되어 있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려 하였으나, 피고 C이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유체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