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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814
사기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3. 14.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2015. 3. 18.에는 피해자에게 청구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보험사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연성 있는 보험사고가 아닌 점, ② 그럼에도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과 공모한 바에 따라 마치 우연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접수를 한 점, ③ 보험사고로 접수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별도로 교통사고의 우연성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없다), ④ 그 후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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