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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30 2016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6. 23:03 경 B GTS125EV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 맞은편 도로를 아주 쪽에서 연초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가 리스한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084,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23:03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아주동 소재 덕 산 아내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동호 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GTS125EVO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CD),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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