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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19:5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아양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칠 곡 중앙대로 606-1 S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대번호 B 원동기장치 자전거 메가 젯 (125CC) 을 운행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9: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아양 마을에서 같은 구 칠 곡 중앙대로 606-1 SD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메가 젯 (125CC) 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1. 의무보험 가입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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