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01 2013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GS25 문덕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