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31 2012고정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충리에 있는 보광그린맨션 앞 도로상에서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천마아파트 1차 앞 도로상까지 약 1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