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3 2014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0:33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준양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흥퀸스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8. 02:2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무교동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동로에 있는 오천농협 문덕지점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2014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