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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0 2015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00: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장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이화정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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