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4 2013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세계리에 있는 문덕 간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