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0 2013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0:0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오천소방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