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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4072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1)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 한다

).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백만 원씩을 신청인(피고 에게 지급하라.

별지

1. 서울 영등포구 C, D 지상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2.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이하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원결정’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313호로 이의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7. 이 사건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전기료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호로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25. 별지 목록 제1항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다만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 행위는 제외함)’으로 감축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건물 제1102호의 입주자인 E에게 2014년 7월분 관리비 및 전기료 570,400원, 2014년 8월분 관리비 및 전기료 570,400원을 청구하여 201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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