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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98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5. 15. 해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해임결의의 효력과 관리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2014카합246). [주문]

1. 피신청인(이 사건 원고)은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0,000원씩을 신청인(이 사건 피고)에게 지급하라.

(이하 생략) [별지 목록]

1.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2.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1. 7.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2014카합313 결정), 이에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전기료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3. 25.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4라1344). 원고가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7.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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