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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나202666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5. 15. 해임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된 후 해임결의의 효력과 관리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2014. 7. 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주문]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라.

(이하 생략) [별지 목록]

1.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2.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7.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1. 7.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2014카합313), 이에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3. 25.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각 호실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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