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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7368
주민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원고는 피고의 2013. 8. 29.자 주민총회에서의 연임 결의에 따라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계속 재직하다가 그 임기가 2015. 8. 28.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듯 피고의 2015. 6. 30.자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토지등소유자인 D, E, F는 2015. 6. 15. 토지등소유자 162명의 발의자 대표로서 피고의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2015. 6. 30.자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410명 중 267명이 투표(직접투표 8명, 서면투표 259명)하여 그 중 258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추진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5. 7.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247호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4.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의 토지등소유자인 E, F, G, H, I는 2015. 7. 30. 토지등소유자 137명의 대표로서 원고에게 피고의 추진위원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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