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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109138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3항 내지 6항 행위 금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관리인 선임 1) 원고는 2005. 8. 25.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C, D를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공동관리인으로 선출하였고, D는 2006. 6. 30. 관리인직을 사임하였다. 2) 원고는 2012. 5. 15.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결의 등을 하였다.

나. 피고의 해임결의 등 무효 확인의 소 제기 1) 피고는 2012. 5. 15.자 관리단 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2. 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가합9332). 2)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3. 21. 피고를 해임하는 결의 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결의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3나16956).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전기ㆍ수도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6. 1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2014카합246, 2014. 11. 7.자 2014카합313 인가 결정). 2)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25. ‘피고가 관리인으로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거나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나, 피고 소유 건물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인으로서 지급받는 관리비 징수는 관리단의 업무방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2014라1344),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 7. 17.자 2015마667 결정, 이하 ‘관련 가처분’이라 한다). 라.

C의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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