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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금으로 배상 신청인 C에게 9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7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건물 1 층 1105호에서 ‘G ’이란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2017. 5. 경 자신이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음에도, 추가로 인터넷 도박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고객 및 다른 귀금속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현금 및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귀금 속 도매점에서 피해자 J에게 ‘ 금 반지 4개를 빌려 주면 고객에게 보여준 후 바로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96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4,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35』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2017. 5. 경 자신이 운영하던 귀금속 매장을 폐업하게 되었음에도, 추가로 인터넷 도박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고객 및 다른 귀금속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현금 및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 연락하여 “ 골드 바, 돌 반지를 급히 처분해야 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골드 바 등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내 L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7. 8. 15:21 계약 금 15만 원, 2017. 7. 10. 10:40 잔 금 113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184』

1. 횡령 피고인은 2017. 5. 20. 경 서울 종로구 F 건물 1 층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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