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7,40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상가에서 ‘E’ 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귀금속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매장 주인에게는 일정 수익금만 지급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그 매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 경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1년 경부터 는 피고인이 직접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2014년 경에는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이후로는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의 변제 독촉 때문에 다른 매장으로부터 귀금속을 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거래처에 약속 일자에 지급할 수가 없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 경 서울 종로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다이 아몬드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은 2015. 8. 6.까지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69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1.02캐럿 1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합계 153,466,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3,46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C, N, O, B,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