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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단3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파주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9. 경 파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파주시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근을 납품해 주면 원 청업체로부터 기성 금을 받아 2019. 8. 15. 까지는 잔금을 지불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원 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 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t 당 71만 원짜리 철근을 받아 다른 곳에 67만 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12. 경 철근( 두께 13mm) 67.5t 을 납품 받는 등 2019. 9.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철근 131t 을 납품 받았음에도 대금 51,22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김포시 공사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김포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속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추가로 피고인이 시공하고 있는 위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해 주면 2 주 안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및 김포시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원 청업체로부터 받을 기성 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t 당 71만 원짜리 철근을 받아 다른 곳에 67만 원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8. 27. 경 철근( 두께 22mm) 20t 을 납품 받는 등 2019. 10. 15.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철근 45.32t 을 납품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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