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 주 )B 대표이사로 같은 건축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와는 2015. 초경부터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당시 세종시 D에서 다세대주택 3개 동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공사비를 선부담하는 조건으로 ( 주 )E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함에 있어, F으로부터 약 1억 7,000만 원을 투자 받아 초기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 주 )E로부터 그달 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철근 등을 도맡아 23억 가량의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철근이 부족하여 공정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철근을 대신 구매하여 공급해 주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고 이달 말이면 E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니 2 주일 내에 바로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 납품 후 며칠 내에 그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8. 경 위 건축 현장에서 철근 SD400HD10-8M 등 12,002,034원 상당을 납품 받고, 2015. 7. 3. 경 같은 곳에서 철근 SD400HD13-8M 등 5,987,850원 상당을 납품 받은 다음, 그 달 말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철근대금 지급요구에 대해 ‘F 이 지급한 줄 알고 있었다.
’, ‘ 곧 바로 지급 하겠다.
’ 는 등의 허언만 되풀이 하여 오면서 전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7,989,884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