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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7.6.선고 2010누44759 판결
항만시설사용료등
사건

2010누44759 항만시설사용료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2. 인천항만공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구합2009 판결

변론종결

2011. 6. 1.

판결선고

2011. 7. 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항만시설 사용료(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 사용료'라 한다)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포함되지 않는데 피고들의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착오에 빠져 상대방에게 공적으로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피고들이 위 주장의 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인 법원 1991. 5. 28. 선고 908947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936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어떤 조치를 취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조선사가 사용료 납부의무자이고 원고는 단지 조선사의 대리인에게 불과하므로 원고가 침해받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들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항만시설 사용료를 조선사에게서 보전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한 이상(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침해받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조선사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을 보전 받았다는 등 원고에게 실질적 경제적 손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종헌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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