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각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 및 참가인의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2010. 8. 9.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 없는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여, 2010. 8. 1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산지전용협의, 생산지역 내 동물관련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협의 및 도로점용허가, 가축분뇨시설 설치권고 적합판정 등 위 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얻었고, 또한 2010. 11. 2.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신청을 하여 관련 법령 협의결과 법령에 제한사항이 없었음을 통보받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위 시설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는바, 참가인으로서는 2010. 8. 12.자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까지 받아 위 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이익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참가인에게 한 위 시설에 관한 이 사건 건축(증축)허가처분은 정당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