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009 항만시설 사용료 등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2. 인천항만공사
변론종결
2010. 10. 14.
판결선고
2010. 11. 25.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피고 인천항만공사의 부과내역' 중 순번 3번, 4번 및 7번의 각 부과처분을 '정박료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도 따로 구하고 있지만 위 각 부과처분상 부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박료로 보이는바, 위 각 부과처분은 '정박료' 부과처분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조선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회사들이 축조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안전성 및 성능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Gas Trial, 이하 '이 사건 사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전점검은 일반적으로 ① 시험용 가스 선적(약 2일 소요), ② 해상에서의 가스 시운전(약 1 ~ 2 주일 소요), ③ 시험 후 남은 가스 반납(약 1일 소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액화천연가스터미널이 있는 항만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시설이 완비된 평택항과 인천항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전점검 과정 중 ① 시험용 가스 선적 및 ③ 시험 후 남은 가스 반납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다. 한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각 규정 및 [별표 2]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으로 통칭한다)에 의하면, 입항하는 선박이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이하 '수리선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해 피고들이 관리하는 인천항에 입항할 때 입항목적이 '수리선박'임을 의미하는 '기타(99)'로 기재한 입항보고서 및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해 왔다.
라. 피고들은 '무역항 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항만시설 사용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해양부의 지침(98. 5. 8. 항운 91570-263)에 따라 원고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었다.
마.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경 위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동일 무역항에서 건조된 선박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사전점검을 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인천항에서 건조된 선박이 아니어서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항목적이 액화가스 전용부두에서 성능시험을 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983년 이후 감면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추징하라는 내용을 피고들에게 시달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과거 5년간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1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서의 수리선박 또는 통과선박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항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상의 '수리선박' 또는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별표 2]의 '통과선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부과 금지의 원칙 위반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한 항만시설의 사용이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부과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수리선박 또는 통과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수리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항만법(2009. 6. 9. 법률 제97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 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리'의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성능시험을 위한 이 사건 사전점검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전점검은 선박 건조가 완료되기 전 건조 과정상의 한 공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이미 선박 건조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수리'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수리선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 '통과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위 항만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가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항만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제9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항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항만의 활성화, 항만간의 균형발전 또는 화물의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 의하면, '통과선박'을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는 '통과선박'을 '화물의 양. 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지방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과선박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위 정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입항하는 선박만이 통과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사전점검은 위 목적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항목적이 비영리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통과선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부과 금지의 원칙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37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2, 5,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임시 재원신고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하여 왔는데, 위 임시 재원신고서에 첨부한 영문문서에는 "본 선박은 사전검사(Gas Trials)를 목적으로 LNG를 선적할 수 있는 품질을 갖추었습니다", "본 문서는 오로지 사전점검(Gas Trials)을 위해서만 유효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약 15년 넘게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동안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탁한 이 사건 조선회사들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비용으로 따로 청구하지 않았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게 된 이유는 원고들이 입항목적에 대해 피고들을 기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잘못 적용한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입항 목적이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위와 같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를 원고에게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항만시설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조선회사들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전점검을 위탁받아 대행하였는바, 항만시설 사용료는 실비적인 성격의 비용이므로 피고들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이 사건 조선회사 또는 선주들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 사건 사전점검대행 계약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항만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조선회사들로부터 보전받을 방법이 없게 되어 그 손해를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들이 지금에 와서 과거에 표명했던 공적 견해를 바꾸어 항만시설 사용료를 새롭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형원
판사서영호
판사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