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0. 및 2019. 4. 17.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내역 표 기재...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다.
(3) 항( 제 7 면 12 행부터 제 8 면 제 20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 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 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 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참조), 과세 관청의 회신이 납세자의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적 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납세자가 자신의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의하였고 과세 관청이 이에 대하여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12229 판결 참조). 한편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 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