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2926 화해권고결정
간접비청구의소
사건

2017나52926 간접비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준우, 여상조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규현, 류태경,김민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일

2017. 12. 15.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000만 원을, 원고 B에게 3,300만 원을 2018. 2. 28.

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그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0,748,093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40,748,09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

에게 74,248,439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2015. 6. 25.까

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24,248,4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들(원고 A 주식회사 55%, 원고 B 45% 비 na)은 2010. 12. 24. 피고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71,783,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543,573,590원, 공사기간 2010. 12. 30.부터 2011. 1.

28.까지, 총공사기간 73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방식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공하고 2014. 7. 8. 최종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2.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결과 공사기간이 2014. 5. 15.까지로 505일이 연장되었고, 위와 같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비는 164,996,532원이다.

공사계약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추가 지출한 간접비 164,996,532원

에 대하여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0,748,093원, 원고 B에게

74,248,4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2. 15.

판사

재판장판사김종원

판사나경

판사양소ro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

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