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 8. 25. 선고 2010가합1088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의 소송 1) 피고가 원고들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0가합1088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8. 25. ‘F 및 원고들, G, H, I(위 사건의 피고들)는 주식회사 충남고속(이하 ’충남고속‘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충남고속에, ① F은 619,712,75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54,519,342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545,193,415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원고 A, G은 F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309,856,378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27,259,671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272,596,70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원고 B은 F, G, 원고 A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154,928,18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9.부터, 13,629,835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36,298,354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④ H은, ⑴ F, G, 원고 A과 연대하여 ①항 기재 금원 중 121,993,670원 및 그 중 11,090,333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110,903,337원에 대하여는 2009. 6. 1.부터 각 2011.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⑵ 원고 B과 연대하여 ④의 ⑴항 기재 금원 중 60,996,835원 및 그 중 5,545,167원에 대하여는 2009. 3. 20.부터, 55,451,668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