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5165587 간접비 청구의 소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준우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규현
변론종결
2017.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2,395,73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32,395,735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각 2017.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67,414,692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17,414,692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각 2017.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0,748,093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0,748,09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74,248,43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4,248,43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변경 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 4, 6, 8, 9, 10, 13, 1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0. 12. 24. 피고와 'D 지원위원회'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부산 남구E 소재 'F'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71,783,000원, 총공사부기금액 1,543,573,590원, 공사기간 2010. 12, 30.부터 2011. 1. 28.까지, 총준공일 2012. 12. 28., 총공사기간 730일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여 놓고 회계연도 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시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분을 55%, 원고 B의 지분을 45%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22)을 위 계약의 일부로 포함시켰는데,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 '공사계약 변경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공사기간은 2014. 5.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7. 8.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위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공사계약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공사기간은 최초 약정된 2012. 12. 28.에서 최종적으로 2014. 5. 15.로 505일이 연장되었는바,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간접비 164,996,532원이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추가되는 간접비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되는 간접비 164,996,532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분이 55%, 원고 B의 지분이 45%이므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는 위 추가되는 간접비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90,748,093원, 원고 B에게는 원고 B의 지분에 상응하는 74,248,439원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일 다음날인 2014. 5.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금액조정청구권의 발생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 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기간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변경계약에 의하여 최초 예정하였던 공사기간의 종기인 2012. 12. 28.을 현저히 초과하여 2014. 5. 15.까지로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유지,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계약금액조정청구권 행사의 절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고, 조정사유가 발생한 최초의 날인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 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공사기간의 연장이 있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계약금액조정신청에 관하여, 원고들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인 이 사건 계약의 총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각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 차수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국가재정법 제23조에 의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되는 계속비계약의 경우 총 공사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되기 때문에 연차별계약을 하지 않고 1회의 총괄계약만 체결한 후 연부액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장기계속 계약은 공사비 예산이 세출예산으로써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는 형식으로 체결되므로, 계속비계약과는 달리 각 연차별(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강하게 인정하여야할 필요성이 큰 점, 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총괄계약은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이 나중에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각 차수별 계약체결시 총 공사대금과 총 공사기간이 부기되기는 하지만 총괄계약이 부기된 내용대로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22)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9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장기계, 속계약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관련 법령의 규정의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차수계약별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게 하는 사정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①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취지가 계약 상대방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증가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여 준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였지만 총괄계약의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비용이 증가된 경우에 있어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절차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차수계약별로 계약금액의 조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면, 위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②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계약에 비하여 차수별계약의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계속계약에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에 관한 부분인 총괄계약도 존재하므로 차수별계약의 독립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비용와 공사대금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22) 제23조 제5항, 제20조 제9항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각 차수별 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이 있고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그 기간 동안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의 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계약상대방은 총 공사대금의 지급을 받기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7. 8. 이 사건 공사의 최종 공사대금을 수령하였고, 그 이전인 2014. 6. 25.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의 종기가 2012. 12. 28.에서 2014. 5. 15.로 연장됨에 따라 조정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계약금액조정 청구권의 포기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에 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참조),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을제2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계약금액조정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간접공사비의 금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위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내용의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금액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감정인 C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증가한 간접비가 별지 '감정인 산정 간접비'의 기재와 같이 164,996,532원이라고 감정하였고, 원고들은 위 감정금액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로 보고, 위 금액에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지출한 간접노무비는 G에게 지급한 64,000,000원, H에게 지급한 29,700,000원, I에게 지급한 8,700,000원, 합계 102,400,000원이므로, 간접노무비는 위 102,400,000원만 인정하고, 이에 따라 노무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별지 '인용금액'의 기재와 같이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65조 제6항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이 산정한 통신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경비용역비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에 해당하고, 기타경비는 (재료비+노무비)×6.6%의 산식으로 산출되므로, 통신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경비용역비는 기타경비 항목으로 6,758,400원(=노무비 102,400,000원×6.6%)만 인정하고, 일반관리비, 이윤도 별지 인용금액의 기재와 같이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별지 '인용금액' 기재와 같이 149,810,428원이 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지분이 55%, 원고 B의 지분이 45%이므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2,395,735원(=149,810,428원×55%)을, 원고 B에게 67,414,692원(=149,810,428원 45%)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각 인용금액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2. 13.자 청구취지 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 제2항, 제74조 제9항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가 계약금액조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은 조정된 금액의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한 2014. 6. 25.부터 30일이 지난 2014. 7. 26.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는 82,395,735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나머지 32,395,735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는 67,414,692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나머지 17,414,692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