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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5 2015가합1025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219,70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9. 8.부터, 3,932,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3. 8. 17.부터 1993. 9. 27.까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 대출일람표 및 지연손해금 내역 기재와 같이 328,163984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대출일람표 중 순번 제2번 내지 제6번 대출금에 대하여(순번 제3번 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 9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E은 별지 목록 대출일람표 중 순번 제7번 내지 제10번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피고 A, B 및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4가단13158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4. 7. 18.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4,219,70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9. 8.부터, 3,932,000원에 대하여는 1993. 9. 2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나. 피고 A, B은 연대하여 34,314,304원 및 그중 34,194,182원에 대한 199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다. 피고 A은 102,700,000원 및 그중 32,8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65,6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1. 19. 하루 동안에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4,3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1. 30. 하루 동안에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라.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다.

항의 102,700,000원 중 91,000,000원을,

마. 피고 A, E은 연대하여 154,400,000원 및 그중 24,4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1. 15. 하루 동안에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1. 22. 하루 동안에는 연 8.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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