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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3382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들은 2014. 11. 6.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368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0. ‘F은 원고 A에게 405,959,610원 및 그 중 3,3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7. 30.부터, 106,018,650원에 대하여는 2009. 9. 5.부터, 5,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4. 27.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4.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7.부터, 2,35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28.부터, 156,440,960원에 대하여는 2012. 1. 25.부터 각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92,915,900원 및 그 중 3,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9. 15.부터, 53,915,9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31.부터 각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2억 8,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F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91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 26.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7다2186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6. 15.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F에 대한 지급명령 피고는 2017. 11. 2.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5888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7. ‘F은 피고에게 16억 8,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F은 2017.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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