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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8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주)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파주시 D에 있는 파주 공장에서, 2010. 12. 2. 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923,445 원 및 퇴직금 18,506,92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83,036,11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 합계액의 규모 (83,036,113 원), 악의적 임금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이 영위한 사업의 규모 및 내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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