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년도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430,620원, 2014년도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315,788원, 2015년도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143,540원, 2016년도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 근로 수당 315,788 원 및 퇴직금 8,832,622원 등 합계 10,038,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 급여 계좌 입금 내역,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기준 표 E 회사 매칭 팀, 재직기간 중 전체 보수 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33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 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회사의 F 등과 같은 ‘ 커플 매칭 매니저 ’에게는 근무 일과 휴무일, 연 ㆍ 월차,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었던 점( 컴퓨터를 통해 출퇴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