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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102』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3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3.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관작업을 담당한 근로자 D의 2017. 12. 분 임금 일부인 635,6420 원, 연차 미사용 수당 760,000원, 퇴직금 17,373,27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726,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1318』 사건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8. 경부터 2017. 11.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560,000원, 퇴직금 11,00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합계 142,017,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고 2018. 5.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체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체불) ( 징역 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2월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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