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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누6849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20행 다음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한다.

2면 21행의 “나.”를 “다.”로, 6면 5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5면 6행, 6면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으로 각 고친다.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거치지만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소실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차단되었다고 해서 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의 청력은 소음사업장을 떠날 2008년경 무렵 좌측 22.5dB, 우측 27.5dB이었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2016. 1.경 중앙대학교 병원 측정 이후 2016. 4.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측정결과 원고의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소음 노출이 중단되더라도 수년간 청력 소실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연령의 증가로 인한 청력의 감소를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있을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소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음. 소음성 난청이 소음 폭로 초기에 급속히 진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급격한 청력 악화가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중앙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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