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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누70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행 ‘1986. 9. 22.부터’를 ‘1986. 6. 12.부터’로, ‘14년 8개월’을 ‘14년 11개월’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마지막 행, 7쪽 밑에서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9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1986. 9. 22.부터 2001. 5. 22.까지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청력 저하를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 병원에서 근무 중 충분히 난청 검사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1.에야 난청 진단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증상은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86. 6. 12.부터 2001. 5. 22.까지 14년 11개월 간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에서 청력 손실이 중증인 경우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신병동 보호사업무, 안내 경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뒤늦게 난청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점,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청력과 난청 진단을 받은 2015. 3. 31.의 청력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위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연령(37세~52세)은 노인성 난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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