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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9구단589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0. 2. 12.부터 1980. 11. 2.까지 약 10년 8개월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1970. 2. 12.부터 1972. 10. 19.까지), 굴진보조부(1972. 10. 20.부터 1973. 3. 31.까지), 보갱보조부(1973. 4. 1.부터 1978. 2. 28.까지) 및 보갱선산부(1978. 3. 1.부터 1980. 11. 2.까지)로 각 근무하였고, 1983년경에 1년간 C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8. 1.경부터 1989. 5.경까지 1년 5개월간 D 주식회사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9. 7.경부터 1993. 9.경까지 4년 3개월간 주식회사 E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13. 태백시 소재 F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8. “원고의 연령(만 75세),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한 기간(약 24년), 특진 결과의 청력도에서 보이는 난청의 유형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등에서 약 17년 4개월간 굴진, 채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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