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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7누6194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4행의 “2016. 2. 23.” 다음에 “(당시 원고는 거의 만 68세이었다)”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10~15년간 급격히 악화되고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는 악화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경우 광부로 2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2005. 9. 1.까지 청력 저하가 없었고, 그 후 10년 5개월이 지나서야 난청이 진단되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의 경우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고, 저음역(2kHz 이하)에서 40dB 이상, 고음역(2kHz 이상)에서 7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원고의 경우 8kHz에서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더 낮아졌으며, 고음역(2kHz 이상)에서 75dB을 초과한 청력 손실이 나타났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노인성 난청의 위험요인인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2013년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전립선증식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그 질병에 사용되는 약제 중 청력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다.

결국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소음 노출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이 더는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오랜 기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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