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3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 E의 요청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 택시의 뒷문을 열자 “너는 뭐냐. 이 새끼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위 지구대 안에서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5경 술에 취한 채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호텔’ 앞에서 피해자 E(49세) 운전의 J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려면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