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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6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6:25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경찰관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의도대로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막연한 악감정을 품고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07:01 위 노래방에서, 부산해양경찰서 범죄신고 번호인 122번으로 전화하여 ‘거기 폭파 위험이 있거든요 D에 있는 부산은행 4층 조금 있다가 폭파 끝 ’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로 인해 신고를 접수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5대, 경찰관 1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통행인 통제, 주차차량 이동방송, 부산은행 건물 내부를 수색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17. 08:35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295번길 22(민락동)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찰관 F의 눈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지구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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