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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8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6.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의 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4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피해자의 다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래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01:53경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5세)으로부터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배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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