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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5 2014고단15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2: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운영자인 E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G으로부터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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