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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2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7. 10. 23:56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사거리를 운행하던 피해자 B(59세)의 C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어떤 경로로 운행할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좆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1. 02:0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씨발놈들아, 너거 짜바리들 개새끼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죄 없는 사람 나쁜 놈 만든다 아니가,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내가 너거하고 같나,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G의 무릎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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