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4.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 받고, 2007.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6.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7.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1. 7. 13.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2001. 9. 29.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02. 5. 23.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03. 8. 13. 위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 21:00 경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집에 불이 꺼져 있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집 뒤쪽 창문을 통해 몰래 집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 장에 들어 있던 지갑 속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 달러 5 장( 원화 5,615원) 을 꺼 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1. 15: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3,214,92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