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1. 5.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017 고합 405』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A은 2017. 7. 초순 16: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거주하는 B01 호의 출입문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방 창문의 방범 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내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과 장롱 속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 쌍, 모조품 다이아 반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2017. 5. 20. 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39,80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7. 8. 12. 17:40 경 서울 구로구 I, 나 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이르러 절도를...